선고일자: 2020.11.26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당신의 권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디지털 시대! 범죄 수사에서도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함부로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1: 디지털 증거 복제 시 참여권 보장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단순히 기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복제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이번 판결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출력·복제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라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 다른 장소에서 복제·탐색·출력할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마음대로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

피압수자가 "나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 안 할래"라고 해도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따라서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등 참여 기회를 따로 보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쟁점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 ... 하지만 예외는 있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 위반이 경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절차 조항의 취지, 수사기관의 의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차 증거의 경우, 최초의 위법 수집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하거나 끊어졌는지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참고 조문:

  • [1]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2]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 [3]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참고 판례:

  •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디지털 시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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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자백#증거능력#2차적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