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특히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압수수색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15조). 즉, 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사전적 통제:
2. 사후적 통제:
특히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에 담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가 추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압수수색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사자료 유출 은폐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장 제시, 사전 통지,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복제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러분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이미징 파일을 압수한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압수한 자료의 목록을 상세하게 교부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동일함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압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