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신 재외국민분들이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걱정하시는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셨는데,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바로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그런데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질까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즉,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도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판결에서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도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딸과 함께 아파트를 임차하고 국내거소신고를 마치셨다면, 온 가족 모두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한국에서 집을 임차하고 국내거소신고를 마치셨다면,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항력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집을 빌린 후 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가족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가족 구성원의 국내거소신고만으로도 임차인 전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캐나다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 확정일자를 받고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집을 빌릴 때, 같이 사는 외국인 가족이 거소 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전입신고와 달리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재외국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