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한국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더라도 한국에 집을 빌려놓고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핵심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한국에서 A씨 소유의 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사 후 거소이전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김씨의 아내와 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데, 이 집에 함께 살면서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집을 B씨에게 팔았습니다. 김씨는 새 집주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대항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대신 거소이전신고를 했습니다. 김씨의 아내와 딸은 외국국적동포이므로 국내거소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관련 판례는 생략합니다.) 즉, 김씨의 거소이전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대항력 취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취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김씨의 아내와 딸의 국내거소신고 역시 대항력 취득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김씨는 새 집주인 B씨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거소이전신고를 통해, 그리고 그의 가족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캐나다 영주권자 및 외국국적동포 가족도 한국에서 집을 임차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가족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가족 구성원의 국내거소신고만으로도 임차인 전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집을 빌린 후 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 살던 한국 국적자가 국내에 집을 빌려 살면서 재외동포법에 따른 거소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집을 빌릴 때, 같이 사는 외국인 가족이 거소 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