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민사판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 인정될까?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 역시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지, 특히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한국 법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의 이혼 판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상호보증'이란 무엇일까?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호보증'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해주면, 우리도 너희 나라 판결을 인정해 줄게"라는 약속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그런데 이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두 나라의 법이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고, 서로의 판결 승인 요건이 크게 불균형하지 않다면 '상호보증'이 있다고 봅니다. 꼭 조약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법이나 판례, 관례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의 판결 승인 요건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 2: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한국 법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의 캐나다 이혼 판결은 이혼 사유가 '결혼의 파탄'이었는데, 이는 우리 민법에 있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재산분할 방식이나 배우자 부양료 부분도 한국 법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만으로는 캐나다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즉, 외국 판결 내용이 우리 법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결론

국제결혼 후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 나라의 법률 및 '상호보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라도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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