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0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사고, 1명 중상도 처벌 대상? 대법원 "아니오!"

화물차 사고로 한 명이 중상을 입었을 경우, 운송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화물차 운송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로 한 명이 중상을 입자, 관할 구청은 해당 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1건의 교통사고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송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위법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호는 제재 요건으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많은'이라는 표현은 최소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의 중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률에서 '많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시행령이 이를 1인까지 확대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목적,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 중상 사고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의도를 넘어선 새로운 입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할 때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 제75조에 근거합니다.)

이 판결은 시행령 제정 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단순히 법률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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