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1472

선고일자:

2005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화물적재 경위, 제한중량의 초과 정도(총중량 1.9t, 축하중 1.5t), 운송인이나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도로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도로법 제54조 제1항 , 제83조 제1항 제2호 ,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2. 3. 선고 2004노49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등록번호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그 차량의 제3축에 축하중 제한기준 10t을 초과하여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은 수입 컨테이너 화물로서 개봉이 가능하여 축하중이 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면장에 기재된 화물 중량만 믿고 만연히 3t 중량의 두 번째 컨테이너를 추가로 적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축하중 제한기준 초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실제 화주인 공소외 1은 공소외 2 택배회사에 수출용 중고자동차부품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중량이 18∼20t 정도이니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 공소외 2 택배회사는 그 지입차주인 피고인에게 위 컨테이너의 운송배차를 지시하면서 그 중량이 18t이니 3t 중량의 20피트 크기 컨테이너 1개를 더 운송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2 택배회사의 배차지시서 및 화물운송위·수탁증에도 공소외 1의 화물 중량은 18t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인은 축하중 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40피트 컨테이너 전용 섀시의 앞부분에 공소외 1의 컨테이너를, 뒷부분에 다른 컨테이너를 적재한 사실, 적재장소 부근에 축하중을 측정하는 사설 계근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적발 당시 총중량 41.9t, 제1축 6t, 제2축 10.7t, 제3축 11.5t, 제4축 7.2t, 제5축 6.5t으로서 제3축의 하중이 제한기준을 초과하였는데, 그 다음날 중량을 측정한 결과 공소외 1의 컨테이너의 중량은 23.21t으로 밝혀졌고 빈 컨테이너 중량이 2t임을 감안하면 그 실제 화물 중량은 21.21t에 이르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화물의 수출신고필증에는 공소외 1의 적재물품 중량이 2.74t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적발 이전부터 화주가 실제 중량을 허위로 알려 화물차량 운전자가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도로법 제54조 제1항, 같은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축하중의 제한기준은 10t이고 총중량의 제한기준은 40t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화물적재 경위, 총중량에 있어서의 초과중량은 1.9t, 제3축에 있어서의 초과하중은 1.5t으로서 그 초과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체감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의 운송인이나 화물차량의 운전자 등은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어려운 점, 화물차량의 운행자가 운행 전에 축하중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고인에게 축하중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다는 도로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중량이 18t이었을 경우 두 개의 컨테이너를 섀시에 적절히 배치하여 중량을 분산시키면 축하중의 제한기준은 초과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중량이 18t일 경우 축하중의 제한기준이 초과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를 함으로써 과연 피고인에게 도로법상 제한중량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증거조사 등 추가심리를 통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로법상 제한중량 초과에 대한 고의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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