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는데, 어떤 이유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제366조)
가설건축물은 어떨까요?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장기간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건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컨테이너 2동과 화장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컨테이너와 화장실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령 과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고, 당시에는 건물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철거되고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었다면, 새로운 가설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민사판례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인데, 가설건축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의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정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가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땅이나 건물만 팔렸을 때 생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부터 같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매매 당시 같으면 된다.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땅 위에 있다면 철거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더라도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건물 주인이 그 땅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 소유주가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이유로 달라진 경우, 건물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