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15

민사판례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만든 보증보험, 효력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보증보험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리려는 A와 B는 B가 A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긴 것처럼 꾸며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계약서를 바탕으로 A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마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처럼 보증보험증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계약은 미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644조).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임대차계약 자체가 가짜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보증보험 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B가 가짜 임대차계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몰랐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증계약처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보증계약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44조, 민법 제428조).

핵심 정리

  •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가짜 계약을 바탕으로 체결된 보증보험은 무효이며,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일반 보증계약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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