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보증보험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리려는 A와 B는 B가 A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긴 것처럼 꾸며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계약서를 바탕으로 A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마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처럼 보증보험증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계약은 미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644조).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임대차계약 자체가 가짜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보증보험 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B가 가짜 임대차계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몰랐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증계약처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보증계약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44조, 민법 제428조).
핵심 정리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보험계약자가 사기를 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보증보험에 의존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대보증은 소멸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합의 연장은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마음대로 보증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물건값을 못 받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B회사가 C회사로 바뀌자 보험사가 "우리 허락 없이 피보험자를 바꾸면 보험 효력이 없어진다"는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가 된 경우에만 발생하며, 통지되지 않은 채권은 양도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절차(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조건 신고 등)를 지키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