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사업 시작하려면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 요건 중 하나가 부동산 소유권 증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콘도 부지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안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콘도미니엄이라는 회사가 충청북도지사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신청했는데, 부동산에 압류 및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한국콘도미니엄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콘도미니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신청 시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소유권만 증명하면 되고, 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록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 소유권 확보 및 저당권 말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등록과 분양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등록 단계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콘도 사업 등록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콘도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사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파산한 회사가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민박 사업 시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일반/간이과세자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료를 받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광단지 지정뿐 아니라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맞지만 감면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