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사업 시작의 설렘도 잠시, 챙겨야 할 세금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펜션 사업처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로 봐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언제, 어디서 등록하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아직 정식 오픈 전이라도, 사업 개시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3. 사업자등록,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기간 동안 발생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4.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5.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세무서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2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6.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나는 뭘까요?
펜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션 사업 시작,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부가가치세(사업 유형별 상이), 소득세(종합소득세, 5월 신고·납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을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민박 사업 시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일반/간이과세자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위치,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이버몰 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