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882
선고일자:
199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요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들고 있는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6.11. 선고 93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를 들고 있는바,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으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의 말소는 분양요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이미 완공된 92개의 객실 중 공유제로 분양하기로 한 65실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고 미완공된 나머지 112개를 완공하지 아니하는 한 관광사업등록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파산한 회사가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민박 사업 시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일반/간이과세자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료를 받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광단지 지정뿐 아니라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맞지만 감면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