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민사판례

크레인 사고, 운전 보조에 해당할까?

화물차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운전 보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부상자)는 지인(크레인 차량 소유자)의 부탁으로 크레인 와이어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 위에서 크레인 작동법을 설명하던 중,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원고가 '운전 보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운전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년 개정 전)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운전자나 운전 보조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운전자나 운전 보조자는 스스로 사고 방지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운전 보조'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운전 보조'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업무상 운전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 운전자와의 관계
    •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 사고 당시의 상황
    •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참여 여부
    • 대가 지급 여부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와이어를 수리하고 크레인 작동법을 알려주었을 뿐, 업무상 운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운전 보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3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호의로 크레인 작동법을 알려주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운전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전 보조'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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