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수리 후 발생한 사고, 누구의 책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을씨의 부탁으로 을씨 소유의 크레인 차량의 와이어를 수리해주었습니다. 수리 후, 갑씨는 을씨에게 크레인 작동법을 알려주기 위해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갑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자배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자배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란?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대법원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갑씨가 크레인 수리 후 작동법을 지도하던 중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갑씨가 업무상 운전행위에 참여했다거나 사고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씨는 자배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와 같이 단순히 수리 후 작동법을 지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자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크레인 차량에서 크레인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크레인 차량으로 작업을 돕다가 사고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전기배선공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크레인 운전을 도왔고, 운전을 위탁받은 무면허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 의뢰 후 수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리업자가 운행지배 책임을 진다. 차주가 수리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거나, 수리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에게 운행지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혼 후에도 전처가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처는 자손보험에서 말하는 '타인'으로 볼 수 없어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 중 시운전을 겸하여 수리 의뢰인의 부탁으로 다른 용무를 보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업자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운전을 위탁했거나 보조한 경우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