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인이 달린 화물차로 작업하다가 자재를 떨어뜨려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아찔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높은 곳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크레인이 장착된 소형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합성 레일을 4층으로 옮기던 중,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레일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레일이 파손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죠.
저는 A보험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 사고도 이 면책 조항에 해당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운행'을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 설치된 장치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모두 '운행'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제 화물차처럼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은 높은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크레인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의 면책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의 '운송'은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싣고 있던 물품'은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해 싣거나 운송 후 차량에 남아있는 물품을 뜻합니다. 제 경우에는 자재를 4층으로 들어 올리던 중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싣고 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책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천지방법원 2014. 3. 4. 선고 2013나31434 판결 참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 자체의 장치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보상이 어렵고, 운전자와 차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판례
크레인 임대 회사가 산재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회사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제거하다 낙상한 경우, 화물차의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사의 면책 조항은 책임자 각각에게 따로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