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업체가 얽혀 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B 건설회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 회사는 C 중기 임대업체로부터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를 함께 빌렸습니다. 작업 중 크레인 기사의 조작 실수로 A 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크레인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크레인 보험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크레인 기사가 A 건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인 B 건설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크레인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입니다. 이 조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크레인 기사를 "제3자"로 보았습니다.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중기 임대업자인 C가 B 건설회사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란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C가 제공한 크레인 작업은 B 회사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에 따라, C와 같은 중기 임대업자는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업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법원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판례
크레인 임대 회사가 산재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회사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크레인 차량으로 작업을 돕다가 사고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전기배선공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크레인 운전을 도왔고, 운전을 위탁받은 무면허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동식 크레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포함되므로, 일반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중장비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임차인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트럭 임대인이 본인 트럭을 운전하다가 임차인의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임대인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이 아닌 임대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휴업급여가 실제 일실수입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사업주의 과실 비율만큼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직접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그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덤프트럭을 빌려준 것 뿐 아니라, 직접 운전까지 하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직원처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