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 책임자와 원청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개요:
이 사건은 고소작업대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내리는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무면허였고, 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그 소속 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조치' 미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은 이동식 크레인에도 '크레인'에 준하는 방호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크레인'에 대한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었고, [별표 8]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두 조항을 별개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별표 8]의 '필요한 조치'는 기계 점검, 보수 등에 관한 것이고, [별표 7]의 '방호조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등)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해서 '크레인'에 대한 일반적인 방호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별표 7]에 명시된 '크레인'에는 이동식 크레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등 '크레인'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추가로 대여 등의 경우에는 점검, 보수 등 '필요한 조치'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에도 '크레인'에 준하는 방호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도 근로자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기계를 대여한 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임대업자의 운전기사 과실로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크레인 임대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하청업체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대형 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사업주(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법원은 사업주가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그리고 기중기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책임이 있는 제3자(이 경우 기중기 운전자 측)에게 원청의 책임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전문업체에 맡겼다면, 설치 중 사고가 나더라도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크레인 차량으로 작업을 돕다가 사고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전기배선공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크레인 운전을 도왔고, 운전을 위탁받은 무면허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