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533

선고일자:

2008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자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3호(현행 제48조 제3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 9. 선고 2007노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3호에 의하면,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 제4항 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45조 제3호가 처단하는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피고인이 그 처인 위수희 명의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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