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05

민사판례

타인 명의의 주식, 진짜 주인은 누구?

주식투자, 이제는 너무나 흔한 재테크 수단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의 한 지역 주민들이 공해 문제로 시위를 벌이자, 공해 유발 업체의 협력사 대표가 주민 대표와 상생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새 회사를 설립하여 특허를 양도하고,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주 명부에는 특정인 5명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금은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진짜 주주라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습니다.

  • 주식인수계약이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사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죠.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승낙 없는 경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주식을 사는 경우,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단, 회사 설립 과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명백히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 승낙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설령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주주로 하기로 약속했더라도,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용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민들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돈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주민들에게 수익금이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약속일 뿐, 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 상법 제332조 (주식인수인의 책임)
  • 상법 제42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

핵심 정리

주식의 진짜 주인은 단순히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살 때는 회사의 동의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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