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이제는 너무나 흔한 재테크 수단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의 한 지역 주민들이 공해 문제로 시위를 벌이자, 공해 유발 업체의 협력사 대표가 주민 대표와 상생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새 회사를 설립하여 특허를 양도하고,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주 명부에는 특정인 5명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금은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진짜 주주라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주식인수계약이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사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민들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돈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주민들에게 수익금이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약속일 뿐, 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주식의 진짜 주인은 단순히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살 때는 회사의 동의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돈을 낸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주식의 진짜 주인이 된다.
민사판례
내 이름으로 주식을 샀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냈다면 주식은 누구 것일까요? 또,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당한 주식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식 수에 포함될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주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실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의 주인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주권을 제시한 사람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가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명의개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인수인만 주주로 인정되며,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갚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기밀비 지출의 횡령죄 성립 요건과 주식 자체는 횡령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민사판례
회사 설립 시 제3자가 주식 인수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제3자가 실제 주주(명의수탁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제3자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