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진짜 주주가 누구인가?"입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부상 주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주명부와 실질 주주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예기획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A, B, C 세 사람이 각각 40%, 30%,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설립 자본금은 A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나중에 B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와 동업 관계였으며, A가 B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A가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A가 B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실질적인 주주라는 것이죠. 따라서 B의 주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일단 주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352조) 따라서 누군가 주주명부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즉, B의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었으므로 B가 주주로 추정되며, A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피고 회사 측에서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가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본금 납입에는 명의신탁 외에도 동업, 대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A가 납입한 돈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B가 주장하는 동업 관계에 따른 것인지 등을 밝히지 않고 A를 실질적인 주주로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식회사 관련 분쟁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주주 지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샀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신주인수권의 귀속에 대해 다룹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과 별개이며, 신주 발행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의 주인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주권을 제시한 사람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가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명의개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실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 주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주주명부 기재와 실제 주식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