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태반용수제거술 후 잔류태반, 의사의 책임은?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잔류태반과 자궁내막염, 그리고 의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태반용수제거술 후 발생한 잔류태반과 자궁내막염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태반이 자연 배출되지 않아 태반용수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에도 복통과 질 출혈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을 찾았고,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 진단을 받고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태반용수제거술 후 잔류태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 원고가 분만 직후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의사의 설명의무 (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음과 같은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단상의 과실: 피고는 원고의 자궁 내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잔류태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산욕기 발열, 질 출혈, 복통 등은 잔류태반의 주요 증상이고, 태반용수제거술 후 잔류태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잔류태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태반용수제거술 시행 전후에 잔류태반 발생 가능성과 합병증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잔류태반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자궁내막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반용수제거술과 같이 잔류태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술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과 대비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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