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제왕절개 후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특히 의료진의 부주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슬픔과 분노, 막막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임산부 A씨는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병원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고, 결국 폐전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B병원과 담당 의사 C씨에게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료 과실과 병원의 책임:

의료 과실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말합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당시 의학 지식에 기반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최선의 주의 의무'는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적인 의료 수준을 의미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병원 측이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위 사례에서 A씨의 유족들은 B병원과 담당 의사 C씨의 부주의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수술 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수술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폐전색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병원 측이 반증하지 않는 한 의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유족들은 담당 의사 C씨에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B병원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의료 과실과 환자의 기존 질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 후 폐전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도, 폐전색증의 진단과 예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결론: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과실이 의심된다면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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