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05다11688

선고일자:

2006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3]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의 증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공2005상, 8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공2005하, 1854) /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공1997하, 260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공2002하, 28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 20. 선고 2004나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피고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산부인과의원에서 태아를 출산한 사실, 피고는 위 출산 직후 태반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위 원고는 그 후에도 복통 및 질 출혈이 계속되자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염증치료 및 잔류태반제거술을 받은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약 3%의 정도의 산모에게는 자궁 내에 태반 조각이 남게 되어 잔류태반제거술을 받게 되고, 약 1.8% 정도의 산모에게는 자궁내막염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 1의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은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반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생긴 것인 점, 위 원고는 분만 직후 태반용수제거술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먼저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태반 조각이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없는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 1의 자궁 내에 태반 조각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원고 1의 자궁 내에 태반 조각을 남겨놓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나 한편 산욕기에 나타나는 발열, 질 출혈, 복통 등은 잔류태반의 주요한 증상이라는 산부인과 전문의 사이의 일반적인 의학지식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태반 조각이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태반용수제거술을 받은 산모가 산욕기에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면 의사로서는 마땅히 잔류태반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 1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자궁 내에 태반 조각이 잔류할 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및 위 의원의 의사인 소외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 시행 이후 원고 1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원고의 자궁 내에서 약 8.6㎝ 정도의 종괴음영을 발견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 시행 이후 피고 등에게 계속하여 질 출혈과 복통을 호소한 사실, 그런데 피고 등은 더 이상의 정밀한 확인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진단하고, 잔류태반일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위 원고에게 잔류태반일 가능성을 설명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위 원고는 잔류태반으로 인하여 자궁내막염을 앓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종괴가 잔류태반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근종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잔류태반일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 시행 당시는 물론 그 후의 검사 당시라도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설명하였어야 할 잔류태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방법 등을 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의 증상,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궁내막염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는 고통을 입게 하였으며, 위 원고의 가족인 원고 2에게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진단상의 잘못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잔류태반을 자궁근종으로 잘못 진단하여 잔류태반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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