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형사판례

의사의 과실 vs. 양수전색증: 산모 사망 사건의 진실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출산 후 발생한 산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사의 과실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질병 때문인지를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산모가 출산 후 심각한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태반의 일부가 자궁에 남아있어 출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의사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산모의 사망 원인이 '양수전색증'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수전색증이란?  분만 중이나 직후 양수가 산모의 혈관으로 들어가 혈액 응고 장애와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고, 예측이 어려워  '산과의 응급 상황'으로 불립니다.

대법원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수전색증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 산모의 폐에서 양수가 발견되었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양수전색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 의사가 태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지만, 이는 용수박리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출혈 범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 양수전색증은 호흡곤란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모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늦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양수전색증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산모의 사망 원인이 태반편잔류로 인한 출혈인지, 양수전색증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로 단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과실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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