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원고)가 천안시와 협약을 맺고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대신, 회사는 20년 동안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죠. 이 경우, 회사가 천안시에 제공한 '상가 건설 및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내야 하는가였습니다.
쟁점: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시점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현행 국토계획법에도 유사한 조항 존재) 그래서 세무서는 준공검사를 받은 1998년을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준공 전 사용승인(1994년)을 받고 이미 상가를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납부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시점(1998년)이 아니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1994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법령 및 판례
이상으로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할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하는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건물 보수공사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시점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건물 사용 승인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