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세무판례

건축공사대금 지급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대금 지급 방식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분양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률에 따른 기성고가 아닌, 분양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건물 준공 후 분양 대금을 받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그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쟁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는 분양대금을 받고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즉,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는 건물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판결: 준공일이 공급시기

대법원은 건물 준공일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예외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건물 준공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준공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기 에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준공 분양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건물 준공일입니다. 이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준공일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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