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라쟁이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발전차액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된 사건인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다가 된통 당한 사례입니다.
발전차액 지원이 뭐길래?
먼저 발전차액 지원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아직 생산 단가가 높아서 일반 전기보다 비싸요. 그래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팔 때 시장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죠.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과 관련된 지식경제부 고시(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의 효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려 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차액 지원을 받기 위해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고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비 설치 확인 신청을 완료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설비가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부탁으로 검사필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되었고,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시의 효력: 대법원은 문제가 된 고시 규정(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발전차액 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 제29조)
선정 취소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설비 선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여러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고: 서울고법 2014. 3. 28. 선고 2013누874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한국노총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세무판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후 실제로 가동하여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이며, 이후의 추가 공사는 유지보수로 보아 공급시기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석탄 생산량이 많은 큰 규모의 석탄 광산은 폐광 시 정부 지원금을 줄여서 지급해도 된다는 고시는 정당한가? ->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체의 구성원 중 하나가 입찰자격 제한을 받게 되자,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