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일반행정판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선정, 지자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갑자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자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광주시는 위생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죠. 그런데 A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하나인 B회사가 과거 뇌물 공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광주시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업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 (민간투자법 vs. 공유재산법)
  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은 행정소송 대상인가?
  3.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4.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한가?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1. 적용 법률: 법원은 이 사업이 공유재산법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업 대상이 민간투자법의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광주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2. 처분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지위 박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호)

  3. 청문 의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시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청문 의무가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4. 재량권 남용: 법원은 광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끝나기 불과 이틀 전에 A컨소시엄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A컨소시엄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648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도 출자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러한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에 따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그 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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