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5

형사판례

택시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여름, 16세 여고생 A양은 택시에 탔다가 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택시 기사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옷 위로 가슴과 아랫배, 음부를 만졌으며, 심지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과 2심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A양의 진술을 믿고 택시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A양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친구에게만 말했다는 점
  • A양의 친구 B양의 진술이 A양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 A양이 지목한 범행 날짜에 택시 기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점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은 점: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여학생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고 친구에게만 털어놓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친구 B양의 진술 불일치: B양의 진술은 A양의 진술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 택시 기사의 알리바이: 택시 기사가 제출한 운행일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택시의 외관이나 추행 수법 등이 실제 택시 기사의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택시 기사가 A양에게 사과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양의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경험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닌,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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