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1

민사판례

택시기사 개인 용무 운행 중 사고,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택시기사가 회사 허락 없이 가족을 태우고 회사 영업구역 밖에서 사고를 냈을 때, 택시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근무 중 개인적인 용무로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회사가 정해준 영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했고, 아들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회사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택시기사는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운행했고, 회사 영업구역도 벗어났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납금 제도 등 근무 형태 고려: 해당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즉,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을 시작한 이상, 회사에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운행 이익과 지배 상실 여부: 비록 기사가 개인적인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회사 영업구역을 벗어났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택시에 대한 운행 이익과 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여전히 회사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고, 사고 차량도 회사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택시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33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택시기사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가 운행에 대한 이익과 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들의 운행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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