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근무 교대 중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택시기사의 교대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근무를 마치고 교대 근무자가 운전하는 회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기사는 사망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허용했고, 회사 위치와 기사들의 거주지를 고려하면 택시 이용은 필연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이 약관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이고,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은 이중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교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택시기사와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택시기사가 교대 후 동료 택시로 퇴근하다 사고 시, 회사의 묵시적 허용, 업무 관련성, 통상적인 퇴근 경로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장거리 운행 중 택시기사와 교대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적인 일을 볼 계획이 있었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교통체증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 벌점 초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 의무교육을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 직원이 친구에게 택시 운전을 시키다 사고가 났을 때, 택시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 직원이 비번인 회사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가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었기에 배상액은 감경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