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장거리 운행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이 있었다면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 운전기사와 교대 운전자가 장거리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승객의 동의를 얻어 운행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와 교대 운전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장거리 운행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승객 운송이었고 사고가 운행 중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교통체증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 벌점 초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 의무교육을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교대 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 운전 중 승객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택시기사가 교대 후 동료 택시로 퇴근하다 사고 시, 회사의 묵시적 허용, 업무 관련성, 통상적인 퇴근 경로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노조 간부가 회사 차량으로 동료 결혼식에 회사 축의금을 전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차량 운행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 출장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일반행정판례
공립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정방문 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