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일반행정판례

장거리 택시 운전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장거리 운행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이 있었다면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 운전기사와 교대 운전자가 장거리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승객의 동의를 얻어 운행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와 교대 운전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업무: 사고 당시 운전기사와 교대 운전자는 장거리 승객 운송이라는 주된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 개인 용무의 영향: 승객의 양해를 얻어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사망은 택시 운전 업무 수행 중 발생했고 (업무수행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기인성),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장거리 운행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승객 운송이었고 사고가 운행 중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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