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일반행정판례

회사 통근버스 놓치고 택시 타러 가다 사고… 산재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 가다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퇴근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쳤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러 회사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통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통근 과정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 통근버스를 놓친 후 스스로 택시를 타러 가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 외 다른 방법이 없었고, 사고 장소가 회사와 가까웠다는 점을 유족 측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5970 판결

출퇴근길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통근 중 재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통근길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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