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업무상 재해일까?

택시 운전, 보기보다 훨씬 고된 직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체증, 사납금 압박 등 택시 기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과로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기사가 교통체증 때문에 사납금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갑자기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면허정지 기간 중 받은 교통안전교육 중 사망도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업무상 과로와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수행성: 업무상 재해는 현실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 중 발생한 재해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택시 기사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납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의무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인과관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택시 기사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무리하게 운행하며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과로는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혈압 상승은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0015 판결,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택시 기사와 같이 사납금 압박 등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해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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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업무상재해#지병악화#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