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민사판례

택지개발부대시설용지의 환매권 행사

오늘은 택지개발부대시설용지의 환매권 행사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발단

대한주택공사(현재 LH)는 월계동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는 택지개발부대시설 용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취득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제한 규정(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을 특례법상의 환매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은 원래 수용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사용될 경우 환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특례법에도 적용된다면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2.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가? 만약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라면, 사업의 주체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서울시로 바뀌었더라도 "당해 공공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은 특례법에도 유추 적용된다. 두 법 모두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22494 판결 참조)
  2.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다. 택지개발촉진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택지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며, 이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서울시로 변경되었지만, 택지개발사업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택지개발부대시설 용지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로 본다면, 사업 주체가 바뀌더라도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제한 규정은 특례법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제3조 제5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구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번 판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관련 사업 시행자 모두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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