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민사판례

도로 부지로 수용된 땅, 택지개발 된다고 바로 환매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된 땅이 나중에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는 지방도 310호선 건설을 위해 A씨 등 여러 명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었고, 지방도 310호선은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도로의 일부 구간은 지방도 359호선으로 변경되어 계속 도로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A씨 등 원래 토지 소유자들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시점에 이미 도로 건설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자신들에게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원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학교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된 점,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근거로, 택지개발사업 편입 시점에 토지가 도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토지 수용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 토지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도 310호선 건설사업'이 됩니다.

  • "필요 없게 된 경우": 당해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 경위, 토지와 사업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도 359호선으로 변경된 후에도 도로로서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도로로서의 효용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지방도 359호선으로 변경된 경위, 우회도로 개통 전까지의 토지 사용 실태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환매권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 편입만으로 토지의 환매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지가 당초 수용 목적이었던 사업에 더 이상 필요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사업으로의 편입은 그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이며,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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