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토지 관련 분쟁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왜 중요할까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번 판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시행자는 여러분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만약 시행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여러분이 그 처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면, 안타깝게도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택지개발사업 관련 행정심판은 절차와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재조사/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이 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로 개발된 작은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킨 행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심판 청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특례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처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건축 제한으로 인한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