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2415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 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그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적용기준 및 구체적 산출방법을 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보다는 나대지의 소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본 취지면에서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그 규정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5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헌법 제23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헌법 제11조 제1항/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헌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공1995하, 2821) /[2][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6. 선고 95구62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은 "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3조는 "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과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의 택지가격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단위지역 및 지목별 구분과 기간별 지가변동률의 산정방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한 법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위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적용기준 및 구체적 산출방법을 정한 법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9조, 제24조, 부칙 제2조, 제3조 등의 각 규정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37조 제2항(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 등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 제24조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보다는 나대지의 소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본 취지면에서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75조(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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