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1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면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부담금 면제받으려면?

핵심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만 한다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2770 판결)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임대를 해왔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2항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2.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단순히 이전처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받으려면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맞는 '이용·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법 시행 전의 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0조입니다.

3. '사용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법 시행 당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용계획서는 단순히 택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적는 것이 아니라,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2770 판결). 관련 법 조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 요건이며, 법 시행 전 택지 소유자는 '사용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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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건축허가 제한#면제요건#건축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