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건축허가 제한이 면제 사유가 될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건축허가 제한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워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핵심은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공고만으로는 부족!

만약 정부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공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것만으로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공고 이상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제10호
  • 건축법 제12조 (현재는 개정되어 다른 조항에 해당 내용이 있을 수 있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공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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