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건축허가 제한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워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핵심은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공고만으로는 부족!
만약 정부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공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것만으로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공고 이상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공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만 포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