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턴키 방식 도급계약,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턴키(Turn-Key Base) 방식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 도중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턴키 방식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는 건축주가 설계도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턴키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완공 후 열쇠를 건네주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건축주는 그저 완성된 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턴키 방식은 수급인(건설사)이 도급인(건축주)이 원하는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 시공, 성능 보장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계약입니다. 마치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도급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 제664조, 제668조 참조)

그런데 만약 턴키 계약으로 설비를 제작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자동화 설비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도급인이 중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이 늦어졌더라도,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참조) 이러한 계약 해제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64조, 제668조
  • 민법 제536조 제2항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60649 판결

이번 판례는 턴키 방식 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도급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턴키 방식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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