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민사판례

턴키 계약에서 사토 처리 장소 변경과 공사비 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특히 턴키(Turn-Key) 방식 계약에서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이 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서울시와 턴키 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턴키 방식이란,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것이 준비된 집을 받는 것처럼 편리한 방식이죠.

계약 과정에서 사토(터파기 공사로 발생한 흙) 처리 장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서울시는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 또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지역"으로 답변했습니다. A 건설사는 김포보다 가까운 다른 장소에 사토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운반비 절감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사비를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턴키 계약에서 사토 처리 장소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가?
  2.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이 계약 변경에 해당하는가?
  3. 만약 계약 변경이라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사토 처리 장소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 서울시가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 또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지역"으로 답변했으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계약 해석 관련 - 민법 제105조, 도급계약 관련 - 민법 제664조)
  •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은 계약 변경이 아님: 이 사건 계약은 순수한 턴키 방식이 아니라 내역입찰 방식의 요소도 포함된 혼합형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토 처리 장소는 입찰 시 또는 계약 시 제시되었거나, 그 이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장소를 포함합니다. A 건설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 공사비 조정은 불가: 사토 처리 비용은 김포매립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며, 계약 당시 사토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비용을 증감한다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반 거리가 짧아졌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혼합형 턴키 계약에서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운반 거리 단축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턴키 계약이라도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비 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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