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특히 턴키(Turn-Key) 방식 계약에서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이 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서울시와 턴키 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턴키 방식이란,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것이 준비된 집을 받는 것처럼 편리한 방식이죠.
계약 과정에서 사토(터파기 공사로 발생한 흙) 처리 장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서울시는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 또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지역"으로 답변했습니다. A 건설사는 김포보다 가까운 다른 장소에 사토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운반비 절감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사비를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혼합형 턴키 계약에서 사토 처리 장소 변경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운반 거리 단축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턴키 계약이라도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비 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한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발주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생활법률
턴키(일괄입찰) 방식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한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기본설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단계를 거친다.
생활법률
공사 계약 중 설계 변경은 설계 오류, 현장 상태 불일치, 신기술 적용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변경 시 계약금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자는 조정 청구를 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정액 도급 공사 계약에서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추가 비용 부담 조항이 없다면 추가 금액 청구가 어렵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내용과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 절차와 기한, 실비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