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채취 후에는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때 복구를 제대로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해야 하는데요,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석 채취 후 산림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보증보험과 복구비용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왜 필요할까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때, 허가관청은 채취 후 산림 복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채취업자는 현금으로 직접 예치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취업자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복구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언제 발생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가 되는 것이지, 허가관청이 실제로 다른 업체에 복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참조)
복구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또 다른 쟁점은 복구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 당시가 아니라, 복구 의무 불이행 당시 시행 중인 복구비용 예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간이 흘러 복구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토석 채취와 관련된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 및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산림 복구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때 복구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림을 훼손한 후 복구하지 않을 경우, 그 복구 비용을 보증하는 보험의 보험사고는 언제 발생하는가? 복구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 의무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시점에 발생한다.
생활법률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는 법적 의무이며, 복구설계 승인, 공사 감리, 준공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면제/대집행/하자보수 등의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산에서 토석 채취 시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면적과 조건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사판례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복구했는지, 아니면 시청이 대신 복구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복구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때 내는 복구비용 보증보험에서 허가 조건을 어겼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바로 받으려면 보험에 "정액보상 특약"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준 양산시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