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에서 돌, 흙 캐낼 때 조심하세요! 재해예방과 복구비용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지에서 토석(흙과 돌)을 채취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는 자칫하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산의 안전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토석채취를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1.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명령 (산지관리법 제37조)

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은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지방산림청장 제외)은 재해를 예방하고 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점검,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토석채취 일시 중단: 재해 위험이 임박했거나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녹화, 피복 등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 방지 시설 설치: 필요에 따라 옹벽, 사방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조림 및 사방 사업: 나무를 심거나,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산지 경관 유지 조치: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광산안전법, 국토계획법 적용 대상 (산지관리법 제37조 제7항 단서)

만약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광산안전법과 국토계획법을 따라야 합니다.

2. 명령 이행 및 불이행 시 조치 (산지관리법 제37조, 제38조)

관할 관청의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내용과 기간을 준수하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면적 660㎡ 이상 & 복구비 예치자: 관할 관청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합니다. 부족한 복구비는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 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9항).
  • 면적 660㎡ 미만 & 복구비 미예치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복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3. 토석채취 재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관할 관청은 명령받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더 이상 재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토석채취를 재개하도록 허가합니다.

4. 복구비용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토석채취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면,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토석채취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예치 면제 대상 (산지관리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 토석채취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단, 면제 목적으로 산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이나 특정 산업단지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골프장 제외)
    • 민간사업자가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임도, 작업로, 숲길, 방화선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일시사용의 경우 (가축 방목,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
    • 특정 임산물 재배를 위해 입목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밤, 감, 잣 등 교목류 재배에 한정)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단, 장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정된 금액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 토석채취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토석채취를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분할 예치는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가능하며, 처음에는 30%를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납부합니다. 추가 예치금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 예치는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 분할 예치금에 포함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 복구비 산정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산림청장은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비용, 경관 복원 비용, 시설물 철거비용, 되메우기 비용, 감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토석채취지의 단위면적(1만㎡)당 복구비 산정 기준액은 경사도에 따라 2억 1천만원~6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고시 제2024-1호). 단, 산림청장등은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복구비 예치 절차 및 반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관할 관청에서 복구비 예치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는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며, 보증기간은 토석채취 면적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입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금은 증권/정기예금증서의 경우 예치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의 경우 발행 기관에 반환됩니다.

6. 관할 행정청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토석채취 관련 업무는 산지의 소유 및 위치에 따라 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등이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토석채취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토석채취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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