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14

민사판례

토지 매매, 알고 보니 허가받아야 하는 땅?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봐야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허가 대상 토지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면적 계산 어떻게 할까?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하 면적은 신고만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거래한다면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각 필지 면적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토지들의 위치가 가깝고, 실제 이용 상황, 거래 목적,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봤을 때 여러 필지가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보인다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계약 무효 시, 계약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계약금 반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판례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균등한 비율로 계약금 반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408조) 단순히 매도인 중 한 명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허가받기 전 계약, 계약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즉,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확정되는 것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후에야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유동적 무효' 상태,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될까?

유동적 무효 상태는 관할 도지사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1다33766 판결)

토지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 없는 땅 매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를 받으면 유효, 불허가 또는 협력 의무 불이행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후 대금 반환에 대한 당사자 간 별도 합의는 유효하다.

#토지거래허가#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대금반환

민사판례

토지 거래 허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가 확정됩니다. 계약금은 무효가 확정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토지매매#허가#유동적 무효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유동적 무효#계약금 반환#허가신청 협력의무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를 전제로 한다면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매매#계약효력#계약금반환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토지거래허가#유동적 무효#계약금 반환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허가 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식 계약이 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당사자 둘 다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된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의 허가 신청 의사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도 허가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원심의 '확정적 무효'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매매#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