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형사판례

토지 미등기 전매와 토지거래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를 사고팔 때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토지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된 토지거래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등기 전매란 무엇일까요?

미등기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공식적으로 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토지거래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계약 시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하면 신고의무가 없어질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의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토지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토지거래 신고는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에 해야 합니다.
  • 신고지역 내 토지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수인이 미등기 전매를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의 신고의무는 유지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이처럼 토지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적인 거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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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실거래가#투기 방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