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09

일반행정판례

토지 보상금 분쟁, 변호사 없이 소송 진행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여러 감정평가, 어떤 걸 믿어야 할까?

토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감정평가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더라도,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일부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이 여러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택된 감정평가가 법과 상식에 맞아야겠죠.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자체 소송,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송 대리 자격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천광역시는 변호사가 아닌 소속 공무원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허용될까요?

대법원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소송을 대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평가와 소송 대리 자격에 대한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두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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