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여러 감정평가, 어떤 걸 믿어야 할까?
토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감정평가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더라도,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일부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이 여러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택된 감정평가가 법과 상식에 맞아야겠죠.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자체 소송,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송 대리 자격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천광역시는 변호사가 아닌 소속 공무원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허용될까요?
대법원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소송을 대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평가와 소송 대리 자격에 대한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두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보상 범위, 그리고 공인감정기관 감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토지수용 보상액 관련 소송에서 보상액 평가를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평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토지 보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감정평가사의 평균값에 꼭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표준지 선정 시 예전처럼 꼭 등급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재결에 불복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해 다툴 필요 없이 일부 항목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 대상 항목들 간에 금액을 더하고 빼서 최종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항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은 해당 항목을 보상금 계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토지 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증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