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4035
선고일자:
2006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원고, 상고인】 조두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27. 선고 2005누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본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의재결절차상 각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 평가시점 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경험칙, 논리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률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원고 ‘심상수’는 ‘심삼수’의 오기임을 지적해 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보상 범위, 그리고 공인감정기관 감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토지수용 보상액 관련 소송에서 보상액 평가를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평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토지 보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감정평가사의 평균값에 꼭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표준지 선정 시 예전처럼 꼭 등급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재결에 불복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해 다툴 필요 없이 일부 항목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 대상 항목들 간에 금액을 더하고 빼서 최종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항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은 해당 항목을 보상금 계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토지 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증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