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수용법의 지연가산금 관련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vs. 토지 소유자: 보상금 결정 신청 권한은 누구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보상금 결정을 위한 재결 신청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과거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 언제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조항이 마련된 것이죠. 즉, 수용 관련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짓고 싶어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업시행자와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상금 관련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결 신청 권한이 인정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95년 폐지)은 보상금 결정 신청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보상금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모든 경우에 적용될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 권한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에게도 재결 신청 권한이 있었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보상금 결정 절차에서는 토지수용법상의 지연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률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신청 시 서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기재되지 않아도 신청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하며, 지연보상금은 재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가산금 청구는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수용이 예정된 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수용 확정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며, 수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줄여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 개정 이후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