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7

일반행정판례

토지 보상금,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수용법의 지연가산금 관련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vs. 토지 소유자: 보상금 결정 신청 권한은 누구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보상금 결정을 위한 재결 신청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과거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 언제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조항이 마련된 것이죠. 즉, 수용 관련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짓고 싶어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업시행자와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상금 관련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결 신청 권한이 인정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95년 폐지)은 보상금 결정 신청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보상금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모든 경우에 적용될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 권한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에게도 재결 신청 권한이 있었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보상금 결정 절차에서는 토지수용법상의 지연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 하지만 이 조항은 모든 보상 관련 법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처럼 토지 소유자도 보상금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및 관련 지연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 제1항 (1994. 12. 22.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의해 삭제)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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