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지연보상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재결신청과 지연보상금 관련하여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결신청, 꼼꼼하게 써야 할까?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재결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여러 사항(기업자 정보, 사업 종류, 토지 정보, 협의 불성립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또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유효한 재결신청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재결신청 의사가 명확하다면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신청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또한, 기업자가 협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대행자에게 재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2. 지연보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은 지연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재결 당시의 시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지연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법 조항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재결 당시의 시가로 보상받지 않더라도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재결신청: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재결신청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합니다. 대행자에게도 제출 가능합니다.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 지연보상금: 재결 당시 시가가 아니더라도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이 글이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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