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재결신청과 지연보상금 관련하여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결신청, 꼼꼼하게 써야 할까?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재결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여러 사항(기업자 정보, 사업 종류, 토지 정보, 협의 불성립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또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유효한 재결신청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재결신청 의사가 명확하다면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신청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또한, 기업자가 협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대행자에게 재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2. 지연보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은 지연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재결 당시의 시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지연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법 조항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재결 당시의 시가로 보상받지 않더라도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가산금 청구는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정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면 수용 시점부터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금 평가 방식, 잔여지 수용 요건,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토지수용법의 재결신청청구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협의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질질 끌면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늦어진 만큼 이자(가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